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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4-02-08 조회 387
문의처 041-521-5004
첨부
의과선임)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hwp
치과선임)24년도 책임자 선임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
치과보수)24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hwp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2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 2024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선임 및 보수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수료증을 팩스(041-521-2659) 또는 전자메일(hj356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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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팀
연락처 :  
041-521-5024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