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송식품(주)에서 제출한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하오니,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어 사고발생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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