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5-08 | 조회 | 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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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149)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7. ~ 2020. 5. 21. (14일간) 나. 공고대상 : 송**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