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성남면 총무팀 | 등록일 | 2020-07-06 | 조회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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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6. ~ 2020. 07.15. 2. 대 상 자 : 이**(신사3길)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