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마을 소식

공유열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트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성남면 총무팀 등록일 2020-07-06 조회 352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pdf

주민등록법 제 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기한 내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성남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7.06. ~ 2020. 07.15.

2. 대 상 자  :  이**(신사3길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총무팀
연락처 :  
041-521-4746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