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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관련 건강보험 제도 변경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6-08 조회 599
첨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월 보험료 부과 안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 대상 등)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부과 시작 월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external_image 대상: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재가입 신청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적용 대상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external_image 보험료 부과 시작 월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보험료)2

변경 전

변경 후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자격 재취득 시 자격취득 익월부터 보험료 부과. , 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부과

재취득 시 자격취득 당월부터 보험료 부과

 

external_image 시행일자: 2020.6.4.공포일로 부터 6개월 경과일

2020.6.4.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이 해당

 

external_image 건강보험 문의사항: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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