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3-10 | 조회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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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3.5.까지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3.6. 나. 공 고 기 간 : 2020. 3. 10. ~ 2020. 3. 24. 다. 직권조치대상 : 3세대 3명(천안시 동남구 양지*길 **, 이**외 2명) 라.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마. 공 고 방 법 : 봉명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