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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읍면동

제목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팀명 성환읍 등록일 2020-02-20 조회 88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정OO).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OO
2. 직권조치일 : 2020.02.11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기 간 : 2020. 02. 20. ~ 2020. 03. 05.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정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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