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읍면동
제목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 | ||||
팀명 | 성환읍 | 등록일 | 2020-02-20 | 조회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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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OO 2. 직권조치일 : 2020.02.11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조치 4. 공 고 기 간 : 2020. 02. 20. ~ 2020. 03. 05.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정OO).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