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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팀명 민원팀 등록일 2020-03-02 조회 608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 ~  2020. 3. 20.(18일간)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김**(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4. 공고방법 : 성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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