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주민등록증 통지서 반송자 공고(03년 04월)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05-15 | 조회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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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통지서가 반송된 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5. 14. ~ 2020. 05 .29. 붙임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자공고문(03년4월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