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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0-01-22 조회 523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00122).jpg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성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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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