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안내
검사개요
- 부숙도 검사 시작 : 2020.2.17.(월)
- 신청요일 : 매주 월, 수, 금(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통합형과학영농시설 가축분뇨분석실
- 제출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증) 사본
- 부숙도 의무 검사 : 허가대상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1년에 1회
- 가축분뇨 검사 절차(소요기간 15일)
가축분뇨 검사 절차에 대한 표로서 축산농업인, 농업인-센터, 농업기술센터, 센터-농업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축산농업인 |
→ |
농업인-센터 |
→ |
농업기술센터 |
→ |
센터-농업인 |
가축분뇨 시료채취 |
검사의뢰(방문접수) |
축종별 부숙도 검사 |
검사성적서 통보(우편) |
※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 시료는 나무, 돌,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500g채취하여 신청
- 부숙도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퇴비반출 금지(추후 검사 재의뢰)
- 가축분뇨 검사 항목 및 기준 :
가축분뇨 검사 항목 및 기준에 대한 표로서 퇴비(축종, 항목, 기준), 액비(축종, 항목,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비 |
액비 |
축종 |
항목 |
기준 |
축종 |
항목 |
기준 |
모든가축 |
부숙도 |
1,500㎡이상(부숙후기/부숙완료) 1,500㎡미만(부숙중기) |
돼지, 젖소 |
부숙도 |
부숙완료 |
함수율 |
70%이하 |
함수율 |
돼지95%이상, 젖소93%이상 |
돼지 |
구리 |
500㎎/kg 이하 |
구리 |
70㎎/kg 이하 |
아연 |
1,200㎎/kg이하 |
아연 |
170㎎/kg이하 |
소, 젖소 |
염분 |
2.5%이하 |
염분 |
2.0%이하 |
- 검사문의 :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041-521-2991, 분석실 2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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