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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일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공공시설 운영제한 행정명령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0-1757호) | ||||
팀명 | 식품안전팀 | 등록일 | 2020-09-27 | 조회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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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일부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와 공공시설 집합제한을 명령합니다.
1. 적용대상 : 충청남도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6종* 시설(2,542개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시군에서 조치 내용·범위 및 시기 조정 불가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 필요 5. 처분기간 : 2020. 9. 28.(월) 00:00 ~ 10. 4.(일)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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