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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일봉 도시공원 70%는 원형보전, 30%는 개발) 주민투표 관련 거소투표신고 안내 | ||||
팀명 | 분권팀 | 등록일 | 2020-06-03 | 조회 | 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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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6(금) 실시하는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일봉 도시공원 70%는 원형보전, 30%는 개발)주민투표에 대한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투표인은 아래의 기간 내에 거소투표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0.6.4.(목) ~ 2020.6.8.(월) (5일간) [신고서는 2020. 6. 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주민투표 실시구역 : 6개동 (동남구 :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 서북구 : 쌍용1동) - 거소투표 신고대상 : 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주민투표권자(19세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영주체류자격취득 외국인) 중 관할 구(區) 밖에 거소를 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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