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제목 | 실내체육시설(GX류 - 실내집단운동) 운영자제 권고 및 운영시 방역지침 안내 | ||||
팀명 | 체육진흥과 | 등록일 | 2020-06-05 | 조회 | 3513 |
첨부 | |||||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고위험시설을 선정하였습니다. 실내집단운동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운영 시설 ▶적용기간 : 2020.6.2. 18시 ~ 별도 해제시 까지 조치내용 - 위 기간동안 운영자제 권고 - 시설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첨부파일 6페이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필히 준수바람 ▶핵심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가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신고체육시설업 이외에도 실내집단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유업소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활용해 핵심방역수칙을 시설에 게시해 시설 이용자에게도 안내해주시고 마스크 필히 착용, 시설 환기 소독, 이용자명부 및 시설소독관리대장 작성 등 코로나 확산 방지룰 위해 협조바랍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