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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 ||||
팀명 | 허가과(기업허가팀)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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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 2019 – 224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입장 가산3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1. 천 안 시 장
1. 건 명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2. 사업의 목적?사유 - 산업의 집적화와 체계적?계획적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구 분 : 입장 가산3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 제 안 자 : 삼흥종합건설(주) 대표 이종원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 616번지 일원 - 면 적 : 78,197.5㎡ (변경없음)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변경없음)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변경없음) 나. 주요 계획내용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도로시설(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사항 : 1B-13획지 업종변경 기정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3031) 변경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25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2811) 다. 공람(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관계도서는 천안시 허가과(☎041-521-5851) 및 입장면사무소(041-521-6813)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임 홈페이지 게재 : 천안시청(http://www.cheonan.go.kr)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허가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허가과(기업허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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