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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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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자치행정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주요민원사무 - 과별, 주요민원사무 정보제공
과별 주요민원사무
자치행정과 읍·면, 동 행정지도 이장, 통장 행정 활동 지원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업무
구정주요업무 종합 관리 구청, 읍·면, 동 예산편성 조정 지역현안사업 관리 및 예산 지원
구청 회계(계약, 지출 등) 사무
노래연습장 /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게임제공업 허가 및 행정처분
구청 전산 및 통신 사무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필증교부(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관리 지역민방위대 편성, 교육 및 지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검사의 절차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자치행정과)
  • 결제
    (자치행정과)
  • 필증발급
    (자치행정과)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구분(건축연면적 기준), 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시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건축연면적 기준) 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시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문의사항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확인 안내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제36조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설계도서 1부
검사의 절차

민원인이 최초 신청을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접수를 하고 종합검토를하며 동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도면검토를 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를 합니다.

민원인이 최초 신청을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접수를 하고 종합검토를하며 동시에 자치행정과에서 도면검토를 한 후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를 합니다.

문의사항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사용전검사 담당)
  • TEL 041-521-4060, 4063

행정정보공개방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국내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 국민 : 자연인(미성년자 포함), 법인,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 주소 거주자, 학술목적의 일시 체류자,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청구권 배제 : 불법단체, 불법체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보공개법 제2조]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사회복지법인
무엇을 공개하란 말인가?
  • 공개창구의 대상인 "정보"의 의미[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
    • 자신이 생산한 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대상 정보임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청구방법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
  • 청구 다음 처리상태확인 다음 수수료납부 다음 결과확인
  • 청구
  • 처리상태확인
  • 수수료 납부
  • 결과확인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 영문 URL : www.open.go.kr
  • 한글 URL : 열린정부.kr, 정보공개.kr, 공개.kr, 나라정보.kr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
  • 공개서비스접속
  • 정보목록 검색
  • 청구신청
  • 청구접수처리
  • 정보공개결정처리
  • 전자문서시스템
  • 정보공개실시처리
  • 결정통지서 조회
  • 수수료 납부 및 자료열람
불복절차
불복절차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 이의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관련법령
  •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
  • 천안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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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기획팀
연락처 :  
041-521-4024
최종수정일 :
2024-02-2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