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규정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발급신청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 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제6조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심사기준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39호(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처리시 유의사항 : 농지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심사 → 발급(반려)
기타
- 문의사항 : 농지소재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농축산팀 TEL 041-521-4293 / FAX 041-521- 4349
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