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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천안 K-컬처박람회 5. 22(수) ~ 26(일), 독립기념관

천안시

여성

천안시

 

임신 · 출산 비용지원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동안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 60만원(다태아는 40만원 추가지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
    <19.1.1.부터 신규 신청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 임신부부터 100만원 지원>
  •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
  • 사용기간 :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지원금 이용범위 확대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나 약제비)
  • 신청 :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만 18세 이하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 한 경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 지원 방법 :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자 [우편번호 04554]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차등지급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521-5363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장소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시 출산비 25만원 지원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혼인상태의 부부(사실혼 포함)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단,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관련된 표이며 시술 종류 및 횟차,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따른 지원금액(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술 종류 및 횟차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따른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 5회 20만원
  • 지원방식 : 지원결정 통지서발행(보건소) →난임시술 기관에 제출 후 시술 시작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시술 기관), 지원금 초과 금액은 본인부담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및 지원 횟수 문의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시술기관
  • 신청장소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1, 서북구 521-5937), 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한도
    (제외항목 :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비용 등)
  • 진단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 단,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37), 보건복지콜센터 129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등록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제공
  •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서비스 이용
  • 엽산제 제공 : 임신일 부터 임신 12주 이내까지 (최대 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 산전기초검사 : 첫째아 임신 전 여자분 풍진 항체 검사 제공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37)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가정(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의 사산 및 유산포함)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및 예외지원 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가정 등은 소득 초과시에도 신청 가능)
  •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 서비스를 받은 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제외 대상이나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1주(5일)~5주(25일)]에 대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가사활동 지원 등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38)
영양플러스 사업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
  • 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0, 서북구 521-5953)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 예비임산부, 임산부, 수유부 등에게 임신 중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종 이상의 약물자료와
    60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활용하여 무료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 1588-7309, mothersafe.or.kr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등록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제공
  •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서비스 이용
  • 예비산모 무료 풍진항체검사 : 첫째아 임신 전 여자분 풍진 항체 검사 제공
  • 엽산제 제공 : 임신일 부터 임신 12주 이내까지 (최대 2개월분 지급)
  • 임신부 초기초검사 : 임신 10주 이내 빈혈검사 외 5종 무료검사 지원
  • 철분제 제공 : 임신 16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급)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37)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및 예외지원 대상자(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가정, 쌍생아 등은 소득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후의 사산 및 유산포함)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기간[1주(5일)~5주(25일)]에 대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체조, 가사활동 지원 등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문 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5, 서북구 521-5938),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플러스 사업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
  • 대상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문의 : 보건소 영유아모성팀(동남구 521-5030, 서북구 521-5953)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운영
  • 예비임산부, 임산부, 수유부 등에게 임신 중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종 이상의 약물자료와 60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활용하여 무료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 1588-7309, mothersa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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