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 질문 000번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세요 답변 도로명주소를 알려드리거나, 도로명주소 부여가 안 되어있을 경우 새주소팀에 연결해드려 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림
- 질문 가로등 고장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답변 가로등 고장신고 업체는 유한회사 명보이며, 전화번호는 041-571-8229입니다.
- 질문 가로등 고장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면사무소 산업건설팀 (041-521-4731) 또는 가로등 유지보수업체 (유한회사 명보 : 041-571-8229)에 전화
- 질문 가로등을 설치해주세요 답변 면사무소 산업건설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신청(041-521-4713) 후 담당자 현지조사
- 질문 가로등이 고장났어요 답변 면사무소로 전화 (041-521-4713) 또는 가로등 보수유지 업체 (041-571-8229)에 전화
- 질문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견인할 때 왜 사유재산인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견인하나요? 문이 고장나거나 차량의 귀중품이라도 분실되면 보상해 주나요? 답변 견인사업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제견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대집행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이동 조치하는 것입니다. 견인과정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짓 주장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에 대비하기 위하여 견인전에 반드시 차량에 대한 사진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공유수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또는 하천, 호소, 구거, 기타 공공용으로서 상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로써 국유인것을 말합니다.
- 질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민원은 어디로 하나요 ?? 답변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구청 건설교통과, 시청 교통과로 문의.
-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신고서의 제출 시기는 ? 답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 증빙자료(관리비 부과내역,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사용내역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제외)의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질문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차를 했는데 단속이 되었습니다. 답변 긴급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긴급사건사고조사,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장애1급~3급 의 장애인의 숭하차를 돕는 경우, 화재 및 재해로 인한 구난작업, 고장, 도난, 긴급공무이며, 그 이외의 사항은 단속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문 내 집 앞, 건물 앞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답변 집주인이나 점유자(세입자)가 제설작업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책임 구간 내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이 건축물 관리자에게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문 내집(상점, 사무실) 앞에 주차하였는데 왜 단속합니까? 답변 자기 집이나 가게, 사무실 앞이라도 주차금지 구역이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특히 상점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집 또는 상점 앞이라고 주차를 허용한다면 도로는 일순간에 마비되고 말것입니다.
- 질문 농사를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고 싶은데요? 답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의 점용허가는 신청지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니어야 하며, 사유지의 경우에도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질문 단속지역,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도 없는데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단속구간이 어딘가요? 답변 도로 양 옆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모두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질문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공사로서, 굴착길이가 10m를 초과하거나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공사 . 문의 건설도로과 도로지원팀(041-521-5559)
- 질문 도로관리심의회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및 개최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제출시기 :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 . 개최시기 : 매년 2월·5월·8월 및 11월 중 . 문의 건설도로과 도로지원팀(041-521-5559)
- 질문 도로변 점포앞에 파라솔 및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할경우 단속대상이 되나요? 답변 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계교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질문 도로점용 허가신청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1.설계도면 1부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다만, 영 제28조제5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1/1,200이상의 평면도 1부) 2.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첨부함) 3.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만 첨부함) 4.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도로등의 연결허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 4차선이상 도로)에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도로점용(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원상회복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