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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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서(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임장 포함)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접수부서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3154(동남구), 3155(서북구), 3157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급수전 위치, 용도, 구경, 공사 구분 등 기재) -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일 경우 ) - 건축허가서 1부(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 · 개축일 경우) - 건축주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건축주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설계개요서 1부(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교육연구시설은 1,500㎡ 이상 해당) - 환경성검토서 1부(건축물 주용도가 공장이고 연면적 750㎡ 이상일 경우) - 수전분리공사인 경우 옥내배관 분리 공사 도면 필요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시행승인 신청서(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hwp
토지사용승낙서.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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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담당자) → 서류검토(담당자) → 현장조사 및 설계(담당자) → 급수공사시행 승인 및 공사비 납부 고지(담당자) → 공사비 납부(신청인) → 공사일정 협의(시공대행업자) → 시공(시공대행업자) → 준공 → 급수 | |
수수료 | 15~25mm : 8,000원, 32~50mm : 16,000원, 75mm 이상 : 20,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기타 |